피상속인(皮相續人)은 유언(遺言)으로 유산상속비율(遺産相續比率)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가령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의 1/2를 준다고 포괄유증(包括遺贈)을 했다면, 그 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/2이 됩니다. 또는 재산목록을 나열한 다음 재산의 절반을 특정해서 상속인 중 1인에게 유증한다고 했다면 사실상 피상속인이 유산상속비율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죠. 이처럼 유산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다면, 이제는 법이 정한 유산상속비율을 따져보아야 합니다. 그런데 유산상속비율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. 이 유산상속비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산상속비율에 관한 두 가지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법정상속분(法定相續分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