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41조는 ‘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’라고 규정합니다.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익을 얻었는데, 그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됐다면 당연히 이는 반환하는 게 맞겠죠.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받아 이익을 챙긴 셈이니까요. 이처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우리는 ‘부당이득’이라고 하고,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. A와 B는 왕십리에 있는 조그만 상가 건물을 절반씩 공유하는 중이었습니다. 어떤 이유에선지 이 건물은 바로 옆 S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한 상태였습니다. 아무래도 공사하면서 뭔가 착오가 발생한 듯했습니다. S는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