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은 제815조에서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했습니다.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걸 혼인무효라고 하는데요. 무효가 취소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‘처음부터’입니다. 취소는 그 시점부터 효력이 사라지지만, 무효는 지난 일도 모두 없어진다고 했습니다. 결혼을 근거로 이뤄졌던 법률관계가 다 효력이 없어진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. 이것이 누구나 쉽게 무효를 결정할 수 있어선 안 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. 민법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이유를 규정했습니다. 제일 먼저 당사자 사이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.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예로부터 결혼이란 두 사람 삶이 하나로 합쳐진다고도 볼 수 ..